배당주 세금, 얼마나 떼이는지 계산하는 법
배당금 통장에 찍힌 금액은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. 얼마가 빠졌는지, 더 낼 수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
국내 주식 배당: 원천징수 15.4%
국내 상장주식·ETF 배당은 지급 시 배당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.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입금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(아래 종합과세 대상 제외).
미국 주식 배당: 원천징수 15%
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배당은 15%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. 국내 15.4%보다 낮아 보이지만, 국내처럼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연간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배당소득 2천만원 — 종합과세 기준
국내·미국 배당을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(근로소득 등)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. 이때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고, 종합소득세율(6.6%~49.5% 누진)로 재정산합니다.
| 연간 배당소득 | 과세 방식 |
|---|---|
| 2천만원 이하 | 원천징수로 종결(분리과세), 추가 신고 불필요 |
| 2천만원 초과 |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|
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
- 연금저축·IRP 계좌에서 배당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,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.
- 고배당 종목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1인당 2천만원 기준을 각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(증여세 규정 별도 확인 필요).
- 배당소득이 2천만원에 근접한다면, 연말 배당 재투자·매도 시점을 조절해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참고 —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인별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
내 배당 수입 예측 확인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