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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vs IRP, 뭐가 다르고 뭐부터 채워야 할까

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계좌지만, 넣을 수 있는 한도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.

핵심 차이 한눈에

연금저축IRP
연간 납입한도1,800만원1,800만원(연금저축과 합산)
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까지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까지
투자 가능 상품펀드, ETF 등 대부분 자유위험자산 70% 한도 제한
중도인출비교적 자유(단, 세제혜택 반환)법에서 정한 사유만(무주택 등) 제한적
가입 대상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(근로·사업소득자)

세액공제 한도부터 이해하기

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로 300만원을 더 공제받으려면 IRP가 필요합니다. 즉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= 총 900만원까지 채워야 최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(900만원 기준 최대 148만원 또는 118만원 절세).

채우는 순서: 연금저축 먼저, 그다음 IRP

같은 900만원을 채우더라도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,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순서가 유리합니다. 이유는 투자 자유도입니다.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주식형 ETF 100%로도 운용할 수 있지만, IRP는 위험자산을 최대 70%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채권·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.

주의할 점: 중도인출과 해지

연금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세(16.5%)로 다시 내야 합니다. IRP는 이보다 더 엄격해서 무주택자 주택구입,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. "당장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"면 IRP보다 연금저축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.

실전 순서 요약 — ① 연금저축 계좌 개설·600만원 납입 → ② IRP 계좌 개설·300만원 추가 납입 → ③ 연금저축은 ETF 위주로 공격적으로, IRP는 위험자산 70% 한도 안에서 운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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