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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

미국주식은 팔아서 이익이 나면 국내주식과 달리 매매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

기본 구조: 22% 단일세율

해외주식(미국주식 포함)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2% (지방소득세 포함)입니다. 국내주식과 달리 보유 종목·기간과 무관하게 매매차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.

계산 예시

항목금액
연간 매매 이익 합계1,000만원
연간 매매 손실 합계-200만원
순이익(손익통산 후)800만원
기본공제-250만원
과세표준550만원
납부세액(22%)121만원

핵심은 손익통산입니다.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. 손실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함께 매도해 순이익을 줄이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(손절매 활용).

신고는 언제, 어떻게

매년 1월 1일~12월 31일 거래분을 기준으로, 다음 해 5월 1일~31일 사이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, 대부분 별도 세무 지식 없이도 신청서 작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직접 계산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.

배당소득세와 헷갈리지 않기

미국주식 배당금은 받을 때 현지에서 15%가 이미 원천징수되며 별도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(단,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— 배당세금 가이드 참고). 반면 매매차익(양도소득)은 배당과 별개로,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.

절세 팁 — 연말에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, 그해 이익과 손익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. 다시 사고 싶다면 매도 후 재매수해도 무방합니다(국내주식과 달리 워시세일 규정이 국세청 기준에서 별도 적용되지 않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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